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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연금 자격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구요?
    카테고리 없음 2019. 5. 16. 14:37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5년내로 초고령사회로 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시기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 어르신들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불안감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연금인데요, 정부에서 어려운 생계를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노인연금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놓았는데요,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연금 재산기준에 따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고급자동차나 골프권등 다양한 물품의 큰 금액을 양도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3,000CC 이상, 4천만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라고 합니다.




    노인연금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192,000원 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는 노인연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평가액을 계산할때 기타소득을 넣게 되는데요, 기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합니다.



    만약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국민연금을 30만원 받고 있다면 104.2만원의 소득평가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15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113.4만원의 소득평가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후준비를 아직 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계산을 한후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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