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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장소 및 서류 여행의 첫단추를 잘 꿰자카테고리 없음 2019. 5. 22. 19:34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선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외교관여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선 일반여권을 받아야합니다.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중 국적이어도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을경우 기존의 여권을 꼭 지참하여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천공 작업후 돌려준다고 합니다.
여권발급 장소는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준비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수수료와 여권발급 서류인데요, 일반인의 경우 신분증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사진규정을 준수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서류도 가져와야 하는데요, 요즘은 없어도 신청된다고 하니 전화로 한번 더 확인후에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서류가 조금 다른데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은 공통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법정대리인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확인 가능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할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며 2촌이내 친족의 경우 위임장,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합니다. 본인에서 멀어질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가야 편리합니다.
만약 질병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소나 소견서가 추가로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 없는 정도의 질병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군인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분증, 여권사진, 여권발급신청서가 있으면 됩니다.
여권발급 장소는 보통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하며 간혹 지역마다 구청이 하는곳도 있고 시청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전에 꼭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