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노동부를 활용하는 것!
    카테고리 없음 2019. 5. 31. 11:27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를 한 만큼에 대하여 받는 임금으로써, 사업주는 임금날짜를 정해놓고,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해 부족하지 않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신뢰도 생기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곳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의 일이 아니라 임금체불이 내 일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밀리게 되었다면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을 했을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고방법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는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메뉴중에서 민원을 누르고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민원신청에 들어가보면 민원서류 양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가 가장 위에 있으므로 찾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한 다음 진정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신고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밑에 피진정인 정보에는 임금체불한 직장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므로 꼼꼼하게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진정내용에는 체불임금 총액과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체불 퇴직금액에 쓰고, 또 추가적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기타 체불금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근로계약방법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내용칸에 자세한 사항들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다 작성을 했으면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에는 임금체불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나 파일이 있으면 같이 첨부를 해주면 좋지만 없으면 안하고 등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신고방법으로 등록을 하고나면, 사건이 접수가 되고,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임금체불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혹시나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