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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과 대상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보자카테고리 없음 2019. 6. 5. 22:16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을 할 때에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를 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거나, 장애가 생겨 생계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족들이나 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공적 연금으로써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꼭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네가지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있거나,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들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임의가입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위에서 말했듯이 18세부터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소득이 없다면 18세부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부터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본인이 연금을 많이 내서 연금받을 나이가 되면, 더 많이 받고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8세부터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젊었을 때에 가입을 해서 나이가 60세 이상이 된다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평생동안 지급이 되는 것이라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 소득이 없을 때에 생활에 걱정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혹시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세금을 많이 떼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