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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과 1종보통은 어떻게 다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19. 6. 6. 15:22

    우리는 운전면허하면 1종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를 고민하는데 운전면허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면허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2종 소형, 1종 소형 면허가 있고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특수, 1종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이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지만(1종 대형, 특수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 등은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해야 합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도 살펴보면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와 승차인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와의 가장 현실적 차이는 바로 12인승 승합차를 몰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종 보통은 12인승 승합차를 몰 수 있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가 11인승, 12인승이 있고 학원차로 많이 이용하는 봉고3미니는 12인승, 15인승이 있습니다. 프레지오와 그레이스, 이스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종과 2종은 학과시험의 합격기준도 다릅니다. 1종 보통은 70점 이상시 합격, 2종 보통은 60점 이상시 합격입니다. 기능시험은 동일하게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보다 더 많은 차종을 운전하기 위해 1종 보통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시험을 보지 않고 1종 보통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능시험만 보면 되는데 수수료 7,500원,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4.5) 3매가 필요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20대 초반에 면허를 취득한 일입니다. 사람 일이 어찌될지 모르는데 하나라도 더 기능을 취득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어차피 딸 바에는 1종 보통을 취득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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