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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소득세와 2019년 일용직 비과세 알아두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 없음 2019. 4. 27. 16:45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물론 소규모의 회사이고, 1인 사업체일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거나 회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는 그 근무여건이 어떤가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는데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보다 일용직을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일용직을 고용하면 세금과 관련된 것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일용직,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일당 또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며, 급여에 대한 것은 일용직 소득세로 적용되어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3개월 이상이 되는 달로부터 일반 급여자로 해당됩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하역작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별도 조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었거나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작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등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하역업자에 종사하는자로서, 통상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감독하는 업무, 주된 기계의 운전 등을 위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럼, 일용직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그 공식은 (일당 - 15만원) X 2.7%로 적용되는데요, 만약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제도인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니 잘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8만원이라면, (180000 - 150000) X 2.7%) = 810원으로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일용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공식을 보면 15만원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일용직의 근로소득공제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이란 곧 비과세를 의미하는데요, 기존 10만원에서 2019년 일용직 비과세가 개정되어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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